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3.26 대통령령 제208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요양의 방법)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시설로서 설치된 병원 및 의원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의원 및 보건소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진료과목.
3. 지정일자 또는 해제일자.
③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찰을 그 기관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가 진료하는 근로자의 요양경과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