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험관계성립의 통지)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자, 당해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837호,1964.6.9> 이 령은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 험 요 율 증 감 표 +-------------------------------------------+-----------------------------+ | 보험요의 액에대한 보험 급여의 액의 비률 | 보험료률에대한 증감비율 | +-------------------------------------------+-----------------------------+ | 30%까지의 것 | 30% 감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25% 감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0% 감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5% 감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10% 감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5% 감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5%를 증가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10%를 증가한다 |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15%를 증가한다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20%를 증가한다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25%를 증가한다 | | 130%를 넘는 것 | 30%를 증가한다 | | | | +-------------------------------------------+-----------------------------+
부칙 <제2087호,1965.3.26> 이 령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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