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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3.26 대통령령 제2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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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관계성립사실의 신고 및 보험가입의 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의 개요.
5. 근로자의 수.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