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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3.26 대통령령 제2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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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서류의 보존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