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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3.26 대통령령 제2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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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시송달의 방법)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공시송달은 그 송달할 서류를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보관하고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그 서류의 요지와 함께 보험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②전항의 게시는 그 게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