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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3.26 대통령령 제2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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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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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이하 "보험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