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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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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