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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7·3·14, 1971·1·13, 1981·12·31>
1.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9조제1항(제5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종사를 정지당한 후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를 한 자
5.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7·3·14, 1971·1·13, 1981·12·31>
1.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9조제1항(제5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종사를 정지당한 후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를 한 자
5.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