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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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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무선종사자협회)
①무선종사자는 품위의 향상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무선종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정부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