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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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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선국의 개설)
①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발사하는 전파가 극히 미약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12·31>
②공중통신업무(공중의 일반적 리용에 공하는 무선통신의 업무를 말한다)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은 정부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개설하지 못한다.<개정 1967·3·14, 1981·12·31,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