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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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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복제 및 례식)
①군인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례식을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복제 및 례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