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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5489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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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8.3.20]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