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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5489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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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