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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5489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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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광역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본조제목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