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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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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①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