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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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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등)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