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1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5. 06. 30.("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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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4.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집체(集體)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의 범위 안에서 훈련대상자의 연령을 따로 정하거나 필요 학력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재해위로금)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제6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모·부자복지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비진학 청소년”이라 한다)
3.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규실업자등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실업자( 「고용보험법」 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자를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법」 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여성가장실업자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라. 그 밖에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 및 훈련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생의 부양가족 유무, 훈련직종, 훈련 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장실업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자활지원훈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 중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 중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을 정함에 있어 훈련직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비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제10조(우선선정직종의 선정)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을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선정직종을 선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우선선정직종훈련)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2. 비진학 청소년
②우선선정직종훈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③우선선정직종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대상자, 훈련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
다.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라. 그 밖에 신규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또는 기관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훈련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실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위탁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훈련대상·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 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장비, 훈련교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조치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로 할 것
제14조(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15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등 기업 및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6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한다)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의2 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파견근로자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를 제외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융자의 요건·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지원관련 서류의 보존)
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비용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정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일 것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다. 직업능력개발단체
라.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마. 「평생교육법」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
사.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등(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아.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3. 인정일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매대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 에 의한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법」 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2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장비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4. 지정일자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훈련비의 반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개시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개시한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요건 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①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과정·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조사·연구사업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 3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그 내용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기간(3월 이상이어야 한다) 및 훈련시간(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훈련방법
6. 훈련교사
7. 적용기간
8. 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2. 평가시행기관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는 시설·장비 등은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훈련실적 등은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각각 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의 게시, 책자발간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내용)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시간당 단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의 추가지원. 이 경우 지원의 대상·범위 및 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 중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의 대행)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3. 사업주단체등
4. 직업능력개발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무의 내용·범위·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무의 추진계획과 그 소요비용의 산정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업무의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변경지정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5. 법 제47조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1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기능·기술 훈련
2.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융자(시설·장비·기자재에 대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의 통지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1998.12.31 제159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실시중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월이상의 훈련과정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월미만의 훈련과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과정
2.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받은 훈련과정
3.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을 얻은 훈련과정
②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아 실시중인 훈련과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②기능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③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④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⑦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다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한다.
⑧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⑨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기관"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⑩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⑫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99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로 한다.
제100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⑬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30 제173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부 칙[2005. 6.30 제1891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 (훈련비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⑯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⑰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