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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5.11.29 교통부령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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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①자동차에 붙여진 등화에 의하여 운전조작이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에 비치할 것으로 규정된 등화(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적색등화를 제외한다) 중 1개의 등화로 2종류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