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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11.29 교통부령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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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번호등)
①자동차의 후면에는 야간 후방 20미터 거이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숫자등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백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②번호등은 운전좌석에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전조등 또는 차폭등중 어느 1개의 등화가 점등된 경우에 소등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1979.10.15>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