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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5.11.29 교통부령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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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최저지상고)
자동차의 접지부 이외의 부분은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면과의 사이에 적어도 120밀리미터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개정 198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