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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11.29 교통부령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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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길이, 높이, 너비)
①자동차는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에 있어서 길이 12미터(콘테이너를 적재하는 피견인자동차는 13미터로 한다) 높이 3.5미터, 너비 2.5미터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3.4.28, 1985.7.20>
1. 공차상태
2. 주행중에 격납할 수 있는 제장치가 있는 것은 이러한 장치를 격납한 상태차체외에 붙인 후사경 및 신축자재식 안테나에 있어서는 이러한 장치를 제거한 상태
②외개식의 창 및 환기장치와 후사경은 각각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300밀리미터이상 (승차정원 6인이하의 승용자동차는 250밀리미터이상)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인자동차가 그 보다 폭이 넓은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차의 최외측으로부터 100mm까지 돌출할 수 있다. 다만, 견인자동차보다 폭이 넓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100밀리미터까지 돌출할 수 있다.<개정 1970.11.27, 1973.3.14, 198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