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음모)
①초병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