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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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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