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