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5245호 일부개정 2017. 12. 1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