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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245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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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