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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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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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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임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2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