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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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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고인에 대한 통지등)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