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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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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3(비밀의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