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5320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5682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예)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6164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402호,2001.10.31>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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