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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0.31 대통령령 제17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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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