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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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