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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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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강진단결과의 제출등)
①건강진단기관이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한 때에는 흉부엑스선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와 로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건강진단실시집계표를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강진단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한 때에는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와 로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 및 건강진단실시집계표의 서식과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