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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제14405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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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이의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