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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제14405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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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3.21]]
1.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
2.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
3.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촉탁인이 제13조(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증사무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의 발견 등 촉탁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3.21]]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3.21]]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