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리 촉탁)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3.21]]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3.21]] [전문개정 2009.12.30]
부칙 [63·12·7]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배우자 ·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 · 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 ·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 · 친족"으로 한다. [20] 내지 [29]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4> 까지 생략 <165> 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7조 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탁의 거절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당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확인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촉탁받는 문서의 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증사무 담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사관이 한 공정증서 등의 작성·인증 또는 확인에 관한 행위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증담당영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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