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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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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