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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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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