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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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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