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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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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