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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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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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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②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2018.10.16 제15786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9.1.17]]
④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본조제목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