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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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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