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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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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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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제11849호(병역법)] [[시행일 2013.12.5]]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