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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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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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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