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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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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시행일 2018.8.2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시행일 2018.8.22]]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