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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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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