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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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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활용·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