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