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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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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