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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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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