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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71호(항만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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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도교육감이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06.9.1]]